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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25 2015노8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차량의 운전자 및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고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62%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고를 발생시킨 후 최초 진술서 작성과정에서 죄책을 면하고자 자신의 처가 운전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 역시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4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약 2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