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0.선고 2016고단383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사건
2016고단38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운전자폭행등 )
피고인
검사
○○○ ( 기소 ), ○○○ ( 공판 )
판결선고
2016. 10. 20 .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8. 22 : 10경 서울 ○○구 ○○로 ○○○ 사거리에서 피해자 B ( 56세 ) 운전의 택시를 타고 목적지로 가던 중 피고인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신고를 위해 일시 정차된 택시에서 내리려던 피고인에 대해 피해자가 제지하자 이에 벗어나기 위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블랙박스 영상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 징역형 선택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잘못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판사
판사 함석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