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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0.선고 2016고단383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사건

2016고단38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운전자폭행등 )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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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 ( 기소 ), ○○○ ( 공판 )

판결선고

2016. 10. 20 .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8. 22 : 10경 서울 ○○구 ○○로 ○○○ 사거리에서 피해자 B ( 56세 ) 운전의 택시를 타고 목적지로 가던 중 피고인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신고를 위해 일시 정차된 택시에서 내리려던 피고인에 대해 피해자가 제지하자 이에 벗어나기 위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블랙박스 영상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잘못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판사

판사 함석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