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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4 2017가단24568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66,4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8.부터 2019. 8.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1조(제작 납품 기계의 표시) D가 제작하여 피고의 지정장소에 납품하여야 할 기계의 종류와 수량 및 금액은 다음과 같다.

제2조(금액 및 대금 지불 방법) 총 계약금액 삼억일천육백만 원(316,000,000원/ 부가세 별도)을 다음과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1) 계약금 :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착수금 조로 총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삼천일백육십만 원(31,600,000원)을 지불한다.

(2) 중도금 : 1차 중도금= 30%(94,800,000원) 7월 30일에 지불하며 2차 중도금= 30%(94,800,000원) 8월 30일에 지불하고 (3) 잔금 : 계약물품이 피고의 지정장소에 인도 후 설치완료되어 시운전이 완료하였을 때 계약금의 30%인 94,800,000원을 지불한다.

제3조(납기 및 인도장소) (1) D는 계약물품 전부를 9월 30일 이내에 피고의 지정장소에 인도하여야 한다.

제6조(하자보증) 피고가 기계 인수 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D에게 그 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2개월로 한다.

하자의 원인이 천재지변 및 피고의 사용상 부주의 및 마모로 인한 것일 때에는 하자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8조(해지대금 및 지불보증) (1) 피고는 계약체결 후 계약물품에 대하여 해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약시에는 계약물품의 공정에 따라 D가 청구하는 금액을 피고는 D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2) 계약물품 납품 후 시운전이 완료되었을 때 피고는 D에게 기계대금 잔액(94,800,000원)을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피고가 대금 전액을 지불하지 않을시 D는 물품 전량을 회수할 수 있으며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2016. 6. 29.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계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는 2017. 1.경 피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