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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05 2019노188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벤츠 자동차 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피해자 E 부분 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위반(사기)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7고합128 사건의 제1의 나.항)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10억 원 상당의 피고인 소유 시계, 다이아몬드 등 고가품을 담보로 맡기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현금 약 7억 원을 주어 합계 약 17억 6,000만 원 상당의 물품과 현금을 피해자 E에게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부분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⑵ 절도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7고합128 사건의 제3항)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7고합128 사건의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소유의 롤렉스 데이토나 시계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부분 피해자 E에 대한 절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⑶ 재물손괴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7고합128 사건의 제4항)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7고합128 사건의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소유의 휴대폰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부분 피해자 E에 대한 재물손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7고합703) 피고인은 돈을 받은 만큼의 리엔윤고 제품(트리트먼트 샴푸,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을 DG에게 모두 공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부분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 피해자 CT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의 점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