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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5 2018노2741

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은 수사 직후 피해자에게 118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다만 당 심에 이르러서 야 합의서가 제출되어 원심에서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 또 한 이 사건 범행은 지인인 피해자가 자신의 돈을 훔쳤다고

오해하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돈을 훔친 것으로 범행동기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이 같은 범행을 재차 저지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 파기 사유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