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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29 2016고단26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합차의 운전자인바, 2016. 11. 4. 18: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기장군 정관 읍 웅 상대로에 있는 월평 교차로 앞 편도 2 차로를 월평 교차로 방면에서 노포동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C(41 세) 운전의 D 1 톤 포터 화물차 뒷부분을 위 카 렌스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 화물차 앞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32 세) 운전의 F 벤츠 승용차 뒷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경추 부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에 대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