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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17 2016고합12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1. 23:1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탄방지 하차도 부근에서 C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가 던 중, 음주 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피해자 의무경찰 D(19 세 )에 의하여 음주사실이 감지되었고, 피해자로 부터 하차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운전석 창틀 부분을 잡고 왼손으로는 신호봉을 들어 운전석 앞 유리를 막고 있었음에도,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스포 티지 차량을 급 발진 진행함으로써 피해자가 4미터 가량 끌려가다가 손을 놓쳐 차량 진행 속도에 의해 몸이 돌면서 엉덩이 부분이 차량에 부딪히도록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배 부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도 주, 치상), 각 사진

1. 차적 조 회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전문,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