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가합524997

계약보증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7,116,0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16. 1. 2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화룡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2014. 4. 1. 화룡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화룡건설’이라 한다

)와 사이에 ‘순천향대학교 의생명연구원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건축, 소방)’(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4,25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2014. 4. 2.부터 2014. 8. 24.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도급계약은 2014. 7. 25. 공사기간을 2014. 10. 13.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1차 변경되었고, 2014. 11. 18. 공사대금을 5,20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2015. 1. 20.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2차 변경되었으며, 2015. 1. 16. 공사기간을 2015. 2. 25.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3차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된 계약을 포괄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하고, 특정하여 지칭할 때는 각 ‘이 사건 1ㆍ2ㆍ3차 변경계약’이라 한다). 3)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인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 원고 : 갑 화룡건설 : 을 제16조 (갑의 계약해제

1. 갑은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2)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기한 내에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3) 기타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해제한 경우에는 갑은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7조 (선금)

1. 갑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을에게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갑이 선금 지급시 보증서 제 출을 요구하는 경우 을은 제4조 제2항 각호의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을은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