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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23 2020노164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B, C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항소 이유 보충서 등은 항소 이유서에 기재된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

가.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해자 (R 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

대표이사 Q) 는 피고인들에게 벤처케 피탈 (VC) 의 투자 확약서 (LOC )를 요구한 사실이 없고, 이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VC의 투자가 확정적이라는 등의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 사건 금전소비 대차계약 체결 당시만 하더라도 VC의 투자계획이 완전히 부결된 상태는 아니었고, 피고인으로서는 투자가 가능할 것이라 믿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브릿지론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는 신용카드 매출채권의 비중이 작고 일반 매출채권의 비중이 더 크다는 사정을 알릴 만한 기회가 없었다.

피고인은 브릿 지론 방식의 차용금으로 이 사건 투자금을 당장 상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상환 만기 연장을 더 원하였던 반면, C은 미 상환에 따른 내부적인 책임 추궁 등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투자금에 대한 즉각적인 상환을 원했던바, 이같이 차용 의도가 서로 달랐던 이상 피고인이 C의 기망행위에 가담하거나 C과 편취 범행을 공모할 이유가 없었다.

원심은 선수금 상당의 액수만큼 일반 매출채권이 부풀려 졌다는 점과 추심계좌의 잔액이 적다는 점을 각 지적하고 있으나, 선수금은 재무제표상 부채 항목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위 액수 상당의 일반 매출채권을 허위채권이라고 볼 수는 없고, 추심계좌의 잔액이 적다는 것 자체가 문제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은 잘못되었다.

원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