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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9.08 2015가합10172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00원, 원고 B에게 150,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2003. 12. 14. 피고와 사이에 원고 A가 150,000,000원, 원고 B이 150,000,000원, 원고 C이 100,000,000원, 피고가 200,000,000원을 투자하여 천안시 E 내지 F 토지를 매수하되, 그 소유권 명의는 피고로 하고, 위 토지를 매각하여 생긴 수익 및 손실은 동일하게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들로부터 위 투자약정에서 정한 금원을 교부받아 위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하였다가 2010년경 이를 매각하였으나, 원고들에게 수익금뿐만 아니라 투자원금조차 반환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위 투자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