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경부터 2008. 1.경까지 사이에 당시 내연관계에 있던 C의 명의로 성남시 분당구 D에 있서 E카페를 운영하면서 C의 인감도장을 보관하던 중, 2008. 1. 3. 위 카페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F으로부터 ‘지금까지 빌려줬던 돈 합계 7,500만 원에 대하여 위 카페 사업자등록 명의인인 C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서 현금보관증을 써달라’고 요구받자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C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카페에서 F이 미리 준비하여 온 현금보관증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일금란에 오백만 원, 연대보증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란에 각각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 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찍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합계 7,500만 원에 대한 현금보관증 4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현금보관증 4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현금보관증 4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현금보관증
1. 공정증서
1. 녹취록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