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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3 2016나11154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대전 중구 L 대 123.6㎡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B 등 나머지 원고들(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2015. 3월경부터 2015. 5월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던 임차인들이다.

나. 피고는 2013년경 대전 중구 N 지상(이하 ‘이 사건 공사부지’라 한다)에 ‘R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한 회사이다.

피고는 2013. 10. 1. M주식회사(이하 ‘수급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2. 11. 30.부터 2016. 10. 31.까지, 공사대금 27억 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부지는 이 사건 건물과 약 8m 거리에 인접하여 있다.

다. 수급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2015. 3. 20.부터 2015. 5. 30.까지 이 사건 공사부지 내 암석 제거를 위하여 폭약을 사용하여 발파 굴착공사(이하 ‘이 사건 발파 굴착공사’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

A은 2015. 5. 21. 대전광역시 중구청에 이 사건 공사부지에서 발생하는 발파소음 및 발파진동에 관한 측정을 의뢰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전광역시 중구청은 2015. 5. 27. 16:00경부터 16:30경 사이에 이 사건 건물 현관에서 이 사건 공사부지의 발파소음 및 진동을 측정하였는데, 그 결과 발파소음은 71dB(A), 발파진동은 61dB(V)으로 각 측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대전중부경찰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수급회사가 진행한 이 사건 공사 중 발생한 진동에 의하여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