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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579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794』

1. 피고인 A, B과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2014. 8. 24. 02:00경 영천시 E 피해자 F의 집 마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피해자 소유의 G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위 집 부근에 제너시스 쿠페 승용차를 세워놓고 범행이 종료되거나 발각되는 즉시 도망갈 수 있도록 대기하고, 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0만 원이 든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2014. 10. 4. 03:00경 경주시 서면 장자골길 60 사라리 마을회관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마을회관 부근에 제너시스 쿠페 승용차를 세워놓고 범행이 종료되거나 발각되는 즉시 도망갈 수 있도록 대기하고, 피고인 A는 잠겨있지 아니한 마을회관 창문을 열고 들어가 벽에 부착된 피해자 마을회관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삼성 50인치 TV 1대를 때어 낸 후 창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D에게 건네주고, D은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위 TV를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에 옮겨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2014. 10. 4. 04:30경 경주시 서면 오봉로 1813(서오리) 중부경로당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경로당 부근에 제너시스 쿠페 승용차를 세워놓고 범행이 종료되거나 발각되는 즉시 도망갈 수 있도록 대기하고, 피고인 A는 잠겨있지 아니한 경로당 창문을 열고 들어가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위 경로당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 29인치 TV 2대를 창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D에게 건네주고, D은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위 TV를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에 옮겨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와 D, H, I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