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8.31 2016노1990
살인미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에 언니, 동생 사이로 지내던 피해자와 다투던 중 격분하여 피고인의 방에서 과도를 가지고 나와, 그 과도로 서 있던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찌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가슴 옆 부위 및 복부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혈 복강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점, 범행 직후 직접 119에 신고 전화를 한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