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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10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3. 22. 23:13 경 전 남 장성군 C에 있는 'D 노래방 '에서 술을 마시고 이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지갑을 분실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주거지에 확인하러 간 사이 B은 “ 지갑이 분실되었다.

” 고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 남 장성 경찰서 소속 E 경위, F 경사가 B과 노래방 업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B이 갑자기 옷을 벗고, 손으로 위 F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출동한 경찰관들의 다리를 수회 걷어 차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항의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F의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읍내 파출소 근무 일지 사본

1. 사진( 피해 경찰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개월 ~8 개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그리 심각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