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9.15 2016나53715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양수한 피고에 대한 각 판결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전주지방법원 2005가단31196호 판결에 기한 판결금 채권(109,411,102원 및 그 중 원금인 43,576,07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청구만 인용하고, 전주지방법원 2005가단26897호 판결에 기한 판결금 채권(82,140,129원 및 그 중 원금인 43,480,85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청구를 각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고가 불복한 위 전주지방법원 2005가단26897호 판결에 기한 판결금 채권만이 당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피고, B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05가단26897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 B은 연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43,497,612원과 그 중 43,480,852원에 대하여 2005. 9. 5.부터 2005. 11. 17.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6. 1. 11. 확정되었다. 2)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2. 11.경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의 발송으로 통지하였다.

3) 원고는 2015. 11.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차전10236호로 이 사건 판결금 채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3. 2. 원고의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하는 명령을 하였고, 이후 원고는 2016. 3. 25. 위 판결금 채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4)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원리금은 2016. 3. 17. 현재 82,140,129원 = 원금 43,480,852원 가지급금 1,580,780원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