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 17:3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길에서 피해자 D(여, 74세)와 땅의 경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개씨발년아. 남의 땅에 서서 뭐하고 있냐. 오늘 너 죽어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1m의 쇠로 만든 장애인용 지팡이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려치고,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서 끌고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지팡이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고, 피고인이 시각장애 1급이므로 장애인용 지팡이를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이 지팡이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는지를 보건대, 위에 든 각 증거에다가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위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 직후 위 피해자에게 머리 부분에 표재성 손상이 생겼고, 달리 위 피해자가 다른 원인으로 머리 부분에 상처를 입을 만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시각장애 1급이므로 장애인용 지팡이를 위험한 물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