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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7 2018나1791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A 지게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B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원고

차량이 2017. 7. 10. 13:0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강관 파이프를 들어 피고 차량 적재함에 옮겨 싣는 상차작업을 하던 중 강관 파이프가 위 적재함 위에서 구르면서 피고 차량 적재함 측면에 고정되어 있던 지지대를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지지대가 부러지면서 위 강관 파이프가 위 식당 쪽 바닥으로 떨어져 당시 그곳에 설치된 수족관 등 식당 집기가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2017. 7. 17. 식당 집기의 소유주(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에게 9,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서 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강관 파이프를 피고 차량의 적재함에 옮겨 싣다가 발생한 것이지,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대물손해에 관하여 보험금지급책임이 없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대물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사고, 즉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의 범위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대인배상Ⅰ)과 달리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 중에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사고로 민법상의 일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