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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7.09 2014가단2110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191,187원 및 그 중 27,334,242원에 대하여 2014.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의미하고 각 채권양도통지서가 첨부된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이 공시송달됨으로써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