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9.01.22 2018가단945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996,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