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경정
거래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할 뿐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다면분리과세이자소득을 총수입금액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동 이자소득은 소득세 경정시 이를 총수입금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구3969 | 소득 | 1993-01-20

[사건번호]

국심 (1993.01.2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주석을△△△ 청구외★★★으로부터 실제로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명백한 증거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5조【사업장 수입금액의 종합】

[주 문]

OO세무서장은 92.5.1 자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89년도분 종

각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OO 소재 OO산업사 청구외 OOO으로부터 89.11.5 주석 1,550kg을 10,385,000원, 90.1.6 주석 1,210kg을 8,107,000원에 구입하고 이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 2매를 수취한 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89년도와 90년도분 종합소득세를 각각 서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의 89년도 및 90년도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청구인의 서면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한 후 91.3월 영등포세무서로부터 청구인이 주석을 구입하였다는 OO산업사 청구외 OOO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이므로 위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자료라고 통보받아 동 과세자료에 의거 위 주석구입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92.5.1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종합소득세 4,863,870원 및 동 방위세 996,960원과 90년도분 종합소득세 4,057,470원 및 동 방위세 831,1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30 심사청구를 거쳐 92.10.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경상북도 OO시 OO동 OOOO 소재 OOOO 청구외 OOO으로부터 89.11.5 주석 1,550kg을 10,385,000원에 90.1.6 주석 1,210kg을 8,107,000원에 실제구입 하였으나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어 부득이 OO산업사 청구외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을 뿐인데 처분청이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청구인은 당초 서면신고시 서면신고기준율에 맞추려고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이 아닌 89년도분 분리과세이자소득 3,488,869원 및 90년도분 분리과세이자소득 19,065,835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위 주석매입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다면 위 분리과세이자소득 또한 사실대로 각각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89년도와 90년도의 소득금액을 경정 결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위 주석을 OOOO 청구외 OOO으로부터 실제로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명백한 증거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2) 두번째 청구주장은 심판청구시 처음 주장하여 국세청장 의견없음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① 이 건 주석 2,760kg(공급가액 18,492,000원)을 실제로 구입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② 당초 서면신고시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이 아닌 분리과세이자소득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신고하여 이에 따라 서면조사 결정한 경우 경정시에 이를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위 첫째 다툼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위 주석 2,760kg을 OOOO 청구외 OOO으로부터 실제구입하였으나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어 부득이 OO산업사 청구외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의 거래 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할 뿐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91.6.19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위 주석매입은 가공매입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다. 위 두번째 다툼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115조 제2항에서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7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부동산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 제4호에서는 제144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아)목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이하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한다)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국내에서 지급하는 예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이자소득세로 원천징수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여 OO은행 및 OO은행 OO지점에서 89년도에 3,480,869원(이자소득세 제외한 금액), 90년도에 19,065,835원(이자소득세 제외한 금액)의 분리과세이자소득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되고,

둘째, 당초 서면신고시 제출한 89년 및 90년도분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그 부속서류인 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서면신고기준율에 맞추려고 위 분리과세이자소득을 각 년도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서면심리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그렇다면 처분청이 위 주석매입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당초 신고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을 경정한다면 위 분리과세이자소득 또한 관계법령에 따라 각각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89년 및 90년도의 소득금액을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