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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6.19 2018고정3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10. 28. 경부터 같은 해 11. 8. 경까지 사이에 전 북 정읍시 C에서 'D 식당' 이라는 상호로 약 165.2㎡ 의 면적에 탁자 20개, 의자 40개, 가스레인지 2대, 바비큐 그릴 1대 등의 조리시설을 갖추고 놓고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돼지 바비큐, 파전, 순대 등을 조리, 판매하여 1일 평균 약 20만 원의 매상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식품 위생법 위반자( 무신고 영업)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2016년과 2017년에 비슷한 범죄로 2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