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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02 2019노12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B은 피고인과 처음 거래하는 사이여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이 아닌 테스트용 물건을 보냈을 가능성이 높고, C의 진술은 검찰과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이 모순되어 신빙성이 없으며, 달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워터볼에 필로폰 30g이 들어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필로폰 30g을 수입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② 원심이 추징금 산정의 근거로 삼은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증 제24호)는 작성 주체가 불분명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그 내용도 자의적이어서 신빙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에 대하여 480만 원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년, 몰수, 추징 4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이하 ‘주위적 공소사실’이라 한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적용법조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4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를, 공소사실에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이로써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이와 같이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된다), 원심판결 이유무죄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