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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0.02.20 2019고단1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1. 02:41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영동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택시기사와의 시비문제로 사건처리를 진행하다가, 그곳에서 상황근무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위 D에게 “너희 씨발놈들 너희 같은 개새끼들이 영동을 지키고 있으니 한심하다. 개새끼들 너희들 다 잘라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몸으로 피해자 경위 D의 몸을 2~3회 밀치고, 소지하고 있던 물건인 샤프펜슬로 피해자의 눈을 향해 2~3회 찌를 듯이 휘두르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2~3회 뱉어 폭행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상황근무 및 수사업무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휴대전화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등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시간이 짧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험한 물건인 샤프펜슬을 들고 있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