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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08 2016가단53766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699,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갑2, 갑3, 갑4의 1, 2, 갑5의 1 내지 6, 갑6의 1 내지 3, 갑7의 1 내지 3, 갑8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 원고는 2016. 3. 28. 피고들과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2016. 5. 1.부터 2018. 4. 30.까지(24개월),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부가가치세별도, 매월 1일)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2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800만 원은 2016. 5. 1.에, 나머지 2,000만 원은 2016. 8. 1.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들의 인테리어 공사 기간을 고려하여 2016. 6. 30.까지 2달간은 임대료를 유예해 주기로 하되, 월 관리비는 계약 체결 다음날인 2016. 3. 29.부터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 해지 (1)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인 2016. 3. 29.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으나, 보증금 3,000만 원 중 1,000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 임대료 유예기간(2016. 5. 1.부터 2016. 6. 30.까지 2개월)이 경과한 2016. 7월분부터의 차임 및 2016. 3. 29.부터의 관리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원고는 2016. 9. 2.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들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3) 피고들은 2016. 12. 31.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들의 미납 차임은 2016. 7. 1.부터 2016. 12. 31.까지 6개월 합계금 16,500,000(=2,750,000×6)원이고, 미납 관리비는 2016. 3. 29.부터 2016. 12. 31.까지 합계금 5,199,680(=4,714,840+484,840)원이다. 라.

원고는 피고의 임대차보증금에서 미납 차임과 관리비를 공제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