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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19 2012나638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12면 15, 16, 17행의 괄호 부분을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3의 라항 (1) 부분을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이 각 변경하고, 제1심 판결의 제12면 11행의 “1981. 3. 7.부터” 다음에 아래 제3의 가항과 같은 내용을, 제1심 판결의 제12면 17, 18행 사이에 아래 제3의 나항과 같은 내용을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가. 제1심 판결의 제12면 15, 16, 17행의 괄호 부분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할 것을 전제로 통계소득에 따라 일실수입을 산정한 것이므로, 원고 A의 석방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 동안 원고 A이 얻었거나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그에 관한 자료가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산정한 일실수입에서 공제하지 않고, 그러한 사정을 위자료 액수 산정에 참작하기로만 한다. 원고 AA에 대해서도 동일하므로,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3의 라항 (1) 부분 구 형사보상법(2011. 5. 23. 법률 제10698호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은 “이 법은 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을 금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 제3항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공제하고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과 제3항 역시 같은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