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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4 2018나721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16. 7. 12. 06:20경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 앞길을, 남해철강 방향에서 용동공원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던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우측에 있는 회사로 진입하기 위해 크게 회전하여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2차로로 진행하던 E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의 좌측 뒷부분 측면을 원고 차량의 우측 앞 모서리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의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다른 차가 오고 있어 그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다면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므로(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원고는 우측 2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핀 후 2차로로 진입(우회전)했어야 할 것인 점, ② 원고는 피고가 원고차량 뒤에서 진행하면서 원고차량이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면서 우회전하려고 하는 상황을 인식하였음에도 갑자기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원고차량을 추월하려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우측 방향지시등을 작동시켰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피고를 피해자로 기재하고 원고가 진로를 변경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 점, ④ 피고 역시 속도를 줄이거나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는 점, ⑤ 원고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