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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 12. 15. 선고 2015가소28578 판결

(근)저당권부채권은 당해 (근)저당권 설정 당시의 (근)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것임[국패]

제목

(근)저당권부채권은 당해 (근)저당권 설정 당시의 (근)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것임

요지

근저당부동산이 근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고 위 설정자에게 근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이 없었다면 양수인인 제3자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를 법정기일이 앞선다거나 당해세라 하여 우선 징수할 수 없음

사건

광주지방법원-2015-가소-28578(2015.12.15)

원고

완도○○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11.17

판결선고

2015.12.1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21.부터 2015. 4.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시 ○구 ○○동 소재 ○○2차아파트 제205동 제308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에 대해 ○○지방법원 등기국 2008. 7. 4. 접수 제114097호로 채권최고액 108,000,000원, 채무자 김○○,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고 2018. 8. 20까지 위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원고의 채권은 ○○원인 사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지방법원 등기국 2008. 7. 14. 접수 제118395호로 소외 김□□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다. 피고는 위 김□□에 대한 국세체납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지방법원

등기국 2008. 10. 22. 접수 제174319호로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010. 7. 19. 경락이 되었는데, 배당금액 중 피고(○○세무서)가 3순위로 ○○원을 배당받은 사실,

마.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원고는 5순위로 ○○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2.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또는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나 지방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부채권은 당해저당권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취지라고 해석되고, 이러한 국세나 지방세 등의 우선징수로부터 배제되는 저당권부채권은 설정자가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수인에게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규정이 없는 현행법 하에서는 그 보호의 적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저당부동산이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고 위 설정자에게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이 없었다면 양수인인 제3자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법정기일이 앞선다거나 당해세라 하여 우선 징수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51153 판결)

나. 이 사건에 대해 보건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2008. 7. 14. 소외 김□□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되고, 피고는 위 김□□에 대한 국세체납을 원인으로 2008.10. 22. 접수 제174319호로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법리에 따라 양수인인 위 김□□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법정기일이 앞선다거나 당해세라 하여 우선 징수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피고가 배당받은 금액은 원고에 대해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