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6. 20.경 인천 길병원에서 에반스 증후군에 의한 혈소판 감소 및 빈혈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10. 7. 9. 피고가 운영하는 신촌세브란스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혈액검사상 혈소판수치가 감소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약물치료에 대한 반응이 없으면 비장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한 후 2010. 8. 12.과 같은 해 10. 14. 및 같은 해 11. 11. 각 혈소판수치 감소에 대한 대응으로 면역글로불린을 투여하면서 원고의 상태변화를 확인하였다.
나. 그러던 중 원고는 2011. 1. 3.경부터 눈이 잘 안보이는 증상이 있어 2011. 1. 11.경 서울아산병원에 내원하여 망막검사 후 유리체 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2011. 1. 20.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원고의 혈소판수치 감소 증상이 계속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다음날인 2011. 1. 21.까지 원고에 대하여 면역글로불린을 투여하였고, 2011. 1. 22.부터 같은 해
1. 25.까지 고농도 스테로이드요법을 시행한 결과 혈소판수치가 85,000까지 상승하였다.
그런데 그 후인 2011. 1. 28.에 다시 원고의 혈소판수치가 15,000까지 감소하는 소견을 보이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가 면역글로불린에 불응성인 것으로 판단한 후 다음 단계 치료법인 면역억제제 치료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이에 피고 병원은 체중이 73kg인 원고에게 2011. 1. 28.부터 면역억제제인 Cipol-N(Cyclosporine, 이하 ‘사이폴’이라 한다)을 450mg/일(약 6mg/kg에 해당한다)로 투여하기 시작하였는데, 혈중농도검사 결과 2011. 1. 31. 199.9ng/ml였던 사이폴의 농도가 2011. 2. 7. 1941.6ng/ml으로 증가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같은 날 저녁부터 사이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