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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5 2016고단396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5세)는 친구 사이로, 2016. 8. 7.경 포천시 C 소재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함께 어울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25경 위 주점 1번방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피해부위 촬영사진, 상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머리 부위 등을 내리쳐 상해를 가한 점에서 행위불법성과 그 위험성이 높아 처벌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되는 점, 최근 들어 폭행죄로 2차례나 공소권없음 처분을,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각 받는 등 폭력성향이 강해지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측에서 범행을 다소 유발한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 피해자에게 700만원을 주고 합의한 점 기타 :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