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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5 2015노35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공갈)” 의 죄명을 “ 특수 공갈” 로, 그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350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350조의 2, 제 350조 제 1 항 ’으로,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의 죄명을 “ 특수 상해” 로, 그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강요)” 의 죄명을 “ 특수강요” 로, 그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24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324조 제 2 항, 제 1 항 ’으로,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감금)” 의 죄명을 “ 특수 감금 ”으로, 그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76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78 조, 제 276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