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3.04.04 2013고정1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4. 01:10경 혈중알콜농도 0.08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에 있는 상호 미상의 호프집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상호네숯불갈비 앞까지 약 300미터를 음주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동종 전과의 존재(2009년 벌금형), 혈중알콜농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