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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27 2016고단14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 그랜저 엑스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4. 20: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용전 네거리 쪽에서 성남 네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정지 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 여, 33세) 운전의 G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위 F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H(56 세) 운전의 I 투 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 좌상 등을, 위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 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