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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5 2018고정85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4. 21:45 경 수원시 팔달구 B, 3 층에 있는 피해자 C(62 세) 이 운영하는 ‘D ’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E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에 피해자가 E의 옷을 붙잡아 도망치지 못하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고를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E를 놓으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3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5. 23. 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