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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8 2017고정4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B(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확정) 와 함께 2012. 11. 1.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선물 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1,060만 원을 B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70만 원을 피고인의 주거지 공과금 납부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B는 같은 날 990만 원을 선물 옵션에 투자를 하였고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위 투자금 중 414만 원을 B의 계좌로 돌려받았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해 주어야 함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 자의 투자금 중 484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B와 함께 2012. 11. 16. 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 투자한 곳에서 대박이 났으니 수수료를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2012. 11. 1.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 중 990만 원을 투자했으나 손실을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 조서

1. 각 검찰 및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제 30 조( 횡령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