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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2.19 2013노5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 등 상세불명의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수법과 범행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학력과 경력, 법무부 치료감호소 소속 감정의사 H, I가 작성한 정신감정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라는 성격적 결함이 있었다는 사정 이외에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원심에서 다수의 증인과 피고인에 대한 신문 등 사실심리의 전 과정을 지켜본 배심원들도 만장일치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평결하였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한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선처까지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여러 차례 상습절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 8.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