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11.14 2016나210476

보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후보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후보완항소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9. 9. 11.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2009. 9. 17.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6. 11. 7.경 원고의 신청에 따라 제1심판결에 터 잡아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제3채무자 메가마이다

스투자자문 주식회사 등으로 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19764호)이 발령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6. 11. 8. 제1심판결을 열람한 뒤에야 뒤늦게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2016. 11. 17. 이 사건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2016. 11. 8.경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