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라는 축구동호회 회원이다.
피고인은 2009. 2.경 서울 송파구 D아파트 405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골드만삭스 계열사인 E가 F의 자회사인 경기 화성시 G에 있는 ‘H’ 소유 부동산 53,700여평과 건물 및 기계류 일체에 대하여 1,600억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E의 신청으로 H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면 E는 골드만삭스 계열사일 뿐 아니라 외국인자산유동화 회사이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 문제로 경락을 받을 수 없으므로 내가 운영하는 I에서 98억 원에 H를 경락받기로 E 대표 J과 이야기를 끝냈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위 회사를 경락받은 다음 회장에 취임시켜 주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경락받거나 피해자를 위 회사의 회장에 취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27.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2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통장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피해금액이 피해자에게 상당히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정도의 큰 금액이며,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