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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06 2016고단453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536』 피고인은 2016. 10. 21. 03:00 경 광명 시 디지털로 33번 길 19에 있는 철 산 상업지구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광명시 디지털로 33번 길 5 부근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469』 피고인은 2016. 11. 21. 01:46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부근 도로에서 서울 서초구 경부 고속 국도 부산 방면 양재 IC 부근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