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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4 2018누5500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1행 내지 제8행을 아래 글상자 안의 기재와 같이 고친다.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흉쇄관절의 탈구 또는 탈구의 정도가 조금 덜한 우측 흉쇄관절의 아탈구 또는 우측 어깨의 퇴행성 관절염이 발병하였거나, 기존의 퇴행성 관절염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우측 흉쇄관절의 탈구 또는 아탈구가 발병하였다.

혹은 원고는 약 24년간 철근공으로 근무하면서 어깨로 철근을 밀어올리는 작업을 반복함으로써 우측 흉쇄관절의 아탈구 또는 우측 어깨의 퇴행성 관절염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원고가 입은 우측 흉쇄관절의 탈구 또는 아탈구 내지 우측 어깨의 퇴행성 관절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로서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사실이나 원고가 신청한 상병인 우측 어깨의 탈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더라도 원고에게 우측 어깨의 아탈구 등 다른 상병이 확인된다면 판정위원회를 열어 원고의 업무와 그 확인되는 상병의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제1심 판결서 제5면 제8행 내지 제6면 제7행을 아래 글상자 안의 기재와 같이 고친다.

4 한편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 우측 흉쇄관절의 퇴행성 관절염 내지 경도의 아탈구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