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6.10.05 2016고단78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0. 17: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횡성군 횡성읍 우천면에 있는 더덕밭에서부터 같은 읍 학곡리에 있는 횡성톨게이트 앞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B 그레이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현재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