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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4 2015고단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4. 초순 14:00경 김해시 B마을 부근 컨테이너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5. 초순경부터

9. 초순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 옆 피고인의 딸기밭에서 대마 1그루를 재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6.경 문경시 가은읍에 있는 불상의 계곡에서 담배 1개비의 연초를 털어낸 후 그 자리에 대마 불상 양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모발 감정결과 첨부), 감정서

1. 수사보고(필로폰 및 대마초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재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10년 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범행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