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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65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9. 27. 22: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8%에 해당하는 주 취 상태로 걸음도 잘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고 횡설수설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만취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30, 교보생명 네거리를 수성 교 방향에서 범어 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6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곳이고 피고인의 전방에 운행 중인 승용차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의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을 피고 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등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만취 상태에서 위와 같은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인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27. 22: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에 있는 김 광석거리 앞길에서 같은 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30 교보생명 앞길까지 약 500미터 거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