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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17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1. 05:00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 여, 26세) 의 집에서, 주점에서 우연히 만난 위 피해자와 동석하여 술을 마신 후 상호 호감을 느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생각으로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갔으나,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며 집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을 함부로 대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벽에 밀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바닥에 꿇어앉히고,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 당일 주점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종전에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뜻을 표시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본국으로 출국하여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어려운 상황인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