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704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 한다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D 등의 범행 D은 중국에서 사무실을 임차하고 직원들을 고용하며 컴퓨터 등을 마련한 후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되, 위와 같은 인적, 물적 설비를 이용하여 여러 개의 인터넷 도메인을 운영할 수 있음을 기화로 각 도메인별 스포츠 토토 운영자를 모집한 후 직원 인건비 등 운영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각 도메인 별 운영자들과 함께 수십 개의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전체 도메인의 수익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E 등은 D이 개설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을 가입시키는 속칭 ‘ 총판’ 을 모집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은 2013. 8. 7. 경부터 2015. 4. 18. 경까지 중국 랴오닝성 선양 시 훈 난구에 있는 건물 33 층에서 100평 넓이의 아파트를 임차하여 그곳에 컴퓨터 10대, 전화기 등을 갖추어 놓고, 조선족 F 은 도메인을 할당 받고 조선족 직원들을 고용하며, 조선족 G은 위 ‘H’ 등 스포츠 토토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서버를 설치한 후, 그때부터 2015. 4. 18. 경까지 E 등을 통하여 I을, J, H, K, L, M, N, O 외 ‘P’, ‘Q’, ‘R’, ‘S’, ‘T’, ‘U’, ‘V' 등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각 운영자들이 모집한 회원들 로부터 W 명의 우리은행 계좌( 번호 : X), 국민은행 계좌( 번호 : Y), 부산은행 계좌( 번호 : Z) 와 AA 명의 국민은행 계좌( 번호 : AB), AC 명의 우리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