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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1 2017고단69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5. 01:00 경 의정부시 평화로 525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서울 방면으로 운행하는 B 108번 버스에 승차하여 그 곳 운전석 바로 뒷자리에 놓여 있던 피해자 C이 분실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품명 : 도시바) 1대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피해자 간이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상대수사 등)

1. 각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보서

1. 버스 블랙 박스 사진 자료, 압수물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 물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