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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4 2014고정11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1. 03. 23:00경 인천 계양구 B 아파트 지하 1층 ’C 사우나’ 내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 D(53세)이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요치 14일의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E(57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요치 21일의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