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을 각 징역 2월에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금 1,70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금 1,200...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서로 동거하는 사이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9. 1. 30. 저녁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공장 앞길에서, 태국인인 E, F, G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총 120만 원 중 30만 원을 지급 받고 나머지 90만 원은 나중에 지급받기로 하면서 그들에게 필로폰 약 1.2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1. 저녁경 경북 성주군 H에 있는 I공장 앞에서, 태국인인 J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그에게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다만,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상당한 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어 그 형을 함께 고려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범행은 필로폰을 판매한 행위로서 그 죄책이 무거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