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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0.25 2015가단35966

전세보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갑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는 2014. 10. 4. 피고 소유의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115동 1003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2,000만 원, 임대인 피고, 임차인 B로 된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B는 2014. 11. 28. 원고에게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2014. 12. 2. 피고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2억 2,000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14. 12. 5. 피고 명의로 채권양도통지 수령확인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주장요지 : ① 원고는 B에게 1억 4,000만 원을 대출하면서 이를 담보할 목적으로 B의 피고에 대한 2억 2,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받았다.

이후 B는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는 위 대출원리금과 지연손해금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② 설령 피고 아닌 제3자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개입하여 원고에게 허위의 담보물을 제공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미회수 채권 상당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2. 판 단 양수금 청구에 관한 판단 : 을 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15. 4.경 피고와 B를 이 사건 대출금 편취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2017. 3. 3. 피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점, ② B는 2017. 7. 28. 수원지방법원에서'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고 명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원고에게 제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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