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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25 2016고단26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6. 05:55 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내과의원 앞 편도 4 차로 도로 중 4 차로를 중앙 역 방면에서 초지역 방면으로 시속 약 85에서 100 킬로미터의 속도로 운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장소는 제한 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인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제한 속도를 지키고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등 적색 등에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 던 피해자 F(30 세) 의 몸 부위를 위 승용차 전면 부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29 경 안산시 단원 구 소재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산병원에서 외상성 혈기 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도 당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등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측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 특별 감경 : 2월 - 1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